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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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관광통역안내사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수행업무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 부여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s://www.q-net.or.kr)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 연령, 성별,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
    1. ※ 단, 금치산자/한성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과정

  • ①공인어학성적취득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
    2. 시험은 정기 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1. ※ 단,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법 시행(2025년 4월 24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되며,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591호) (ex. 유효기간이 2년인 성적의 경우, 2023. 4. 24.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불가)
언어어학시험기준점수
영어토플(TOEFL) PBT584점 이상
토플(TOEFL) IBT81점 이상
토익(TOEIC)760점 이상
텝스(TEPS)372점 이상
지텔프(G-TELP)레벨2 74점 이상
플렉스(FLEX)776점 이상
아이엘츠(IELTS)5점 이상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5급 이상
플렉스(FLEX)776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181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L&R601점 이상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750점 이상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5급(유리) 이상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플렉스(FLEX)600점 이상

언어어학시험기준점수
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JPT)740점 이상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750점 이상
플렉스(FLEX)776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N1 이상
프랑스어플렉스(FLEX)776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델프(DELF) B2 이상
독일어플렉스(FLEX)776점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B1(ZD) 이상
스페인어플렉스(FLEX)776점 이상
델레(DELE)B2 이상
러시아어플렉스(FLEX)776점 이상
토르플(TORFL)1단계 이상
이탈리아어칠스(CILS)레벨2-B2(Livello Due-B2) 이상
첼리(CELI)첼리(CELI) 3 이상

  • ②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필기시험 + 면접)
    1. 응시원서접수시어학성적등록

시험정보

구분 과목(배점) 시험시간 시험방식
제1차시험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100분
25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15분 내외 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합격기준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그리고 전 과목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면제기준

면제조건 면제대상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면 전년도 정기필기 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정기필기시험 합격자는 차년도 특별시험과 정기시험 중 택1하여
하나의 시험에만 합격자로 접수 가능
제출서류 없음
금년도 특별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 합격자
- 금년도 특별필기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정기시험에 한하여 합격자로 접수 가능
필기시험 전부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타 언어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①서류심사신청서
②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또는 외국어시험 면제서류
필기시험 과목면제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자를 포함)
①서류심사신청서
②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③(부전공자만)성적증명서 1부[단,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의 이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①서류심사신청서
②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③강의실적증명서 원본 1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 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자
①서류심사신청서
②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자 ①서류심사신청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원본제시), 재외국인등록부등본 중 하나
③졸업(재학)증명서 원본 1부(재학기간 명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외근무기간 명시)
④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응하는 서류 1부(해외기업),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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