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

진로 및 전망
- -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 - 운송/유통/보관 전문회사
-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 - 물류연구기관
수행업무
- - 물류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 관리
- -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 모두 물류관리자를 요구하고 있음, 자재를 구매하고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들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전문가가 필요함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
시험과목 및 세부사항 |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
1교시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09:30~11:30 (120분)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
화물운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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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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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보관하역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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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80분)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합격 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제 대상자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 제외)/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