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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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 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

물류관리사

진로 및 전망

수행업무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시험과목 및 세부사항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1교시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09:30~11:30 (120분)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2교시 보관하역론 12:00~13:20 (80분)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합격 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제 대상자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 제외)/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 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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