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3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2.8% 감축목표 설정]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https://www.energy.or.kr)
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4)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1.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8.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9.[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검정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분) |
검정방법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120 |
4지선다 선택형 |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20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
10 내외 |
150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 구분 |
면제과목(1차) |
유의사항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합격결정기준
| 제 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
| 제 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