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시자격 |
---|---|
1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
2 |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
3 |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4 |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
5 | 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6 | 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
7 |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
8 | 관련 기술사 |
9 | 건축사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분)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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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120 | 4지선다 선택형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20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 10 내외 | 150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구분 | 면제과목(1차) | 유의사항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제 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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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