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수행업무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 연면적 5,000m²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응시자격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기타 결격사유 및 자세한 정보는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 제1차 시험 |
1교시 |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 제2차 시험 |
1교시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 2교시 |
|
시험 방법
| 구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시험시간 |
09:30 ~ 11:35 (125분) |
| 문항수 |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구분 | 시험방법 |
| 제2차 시험 |
시험시간 |
1교시 09:30 ~ 11:00 (90분) |
| 2교시 12:00 ~ 13:30 (90분) |
| 문항수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 시험방법 |
논술형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2차 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과목 일부 면제자
| 번호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법령 |
|
|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