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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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 (경비업법 제2조)

경비지도사

진로 및 전망

수행업무

경비지도사 자격증정보

소관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www.q-net.or.kr) / 국가전문자격증

관련정보 :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http://www.ksia.kr)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구분 일반 기계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09:30~10:50
(80분)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11:30~12:50
(80분)
선택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합격 기준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함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불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면제 조건

면제 조건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면제 조건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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