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www.q-net.or.kr) / 국가전문자격증
관련정보 :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http://www.ksia.kr)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
구분 | 과목구분 | 일반 | 기계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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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수 |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09:30~10:50 (8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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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필수 |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11:30~12:50 (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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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택1) |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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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