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증

진로 및 전망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농협에 취업할 경우 인사 고과, 수당,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수행업무
- - 농산물의 등급판정
-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정보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 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구분 |
1차 시험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
09:30~11:30 (120분) |
객관식 4지선택형 |
②원예작물학 |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 |
④농산물 유통론 |
2차 시험 |
①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09:30~10:50 (80분) |
필답형 (단답형 및 서술형) |
②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법률, 규정 등의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 주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합격 기준
1차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 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다음해 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