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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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진로 및 전망

수행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정보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 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구분
1차 시험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09:30~11:30
(120분)
객관식 4지선택형
②원예작물학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농산물 유통론
2차 시험 ①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09:30~10:50
(80분)
필답형
(단답형 및 서술형)
②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법률, 규정 등의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 주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합격 기준

1차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 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다음해 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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