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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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사2급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유통관리사2급 재직자 국비지원

수행업무 및 진로

응시자격

구분자격요건
1급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능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2급, 3급 제한없음

시험과목 ※ 계산기 지참 가능(단, 공학용 및 검색가능한 계산기 불가,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license.korcham.net/확인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 선다형)
100분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 선다형)
45분

접수방법

-1급: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접수기간은 기존과 동일(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2급,3급: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가점혜택

자격종목 가산점수 혜택기준
1급 5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2급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3급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 평균점수에 가산점부여 (평균 2급 평균 50점 + 가산점 10점 = 합격) : 총점이나 과목별 점수에 가산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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