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2급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수행업무 및 진로
- 유통 경영 및 관리기법의 향상
- 유통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계획 조사, 연구, 진단, 평가, 상담, 자문
-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음
- 정부가 종업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통관리사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응시자격
| 구분 | 자격요건 |
| 1급 |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능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
| 2급, 3급 |
제한없음 |
시험과목 ※ 계산기 지참 가능(단, 공학용 및 검색가능한 계산기 불가,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license.korcham.net/확인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 1급 |
필기시험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100문항 (5지 선다형) |
100분 |
| 2급 |
필기시험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객관식 90문항 (5지 선다형) |
100분 |
| 3급 |
필기시험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
객관식 45문항 (5지 선다형) |
45분 |
접수방법
- 1급: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접수기간은 기존과 동일(수험원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 2급, 3급: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가점혜택
| 자격종목 |
가산점수 |
혜택기준 |
| 1급 |
5점 |
-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
| 2급 |
10점 |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 3급 |
10점 |
-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 과락은 가점 해당사항 없음
- 평균점수에 가산점부여 (평균 2급 평균 50점 + 가산점 10점 = 합격) : 총점이나 과목별 점수에 가산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