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 제1차 시험 |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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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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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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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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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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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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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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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