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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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한번에 합격! 주택관리사

수행업무

자격증 시험 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응시자격: 연령, 학력, 성별, 지역 등 자격 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취득과정: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국가고시 응시(1차+2차)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 1. 회계원리
  •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택형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과목별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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