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년간 300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누구나
*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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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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