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 접기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행업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자격
-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s://www.q-net.or.kr)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 (1차 + 2차)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선택형 |
| 제2차 시험 |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합격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