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 (1차 + 2차)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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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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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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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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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