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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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

수행업무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자격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산물품질관리사 응시 (1차 + 2차)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2. 수산물유통론
  • 3. 수확후 품질관리론
  • 4. 수산일반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120분 객관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100분 단답형
서술형

합격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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