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수행직무
-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실시기관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 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 2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분야 2년제 + 2년 |
| 3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4년제 + 2년 |
| 4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2년제 + 4년 |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졸 + 5년 |
| 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타 자세한 응시자격은 반드시 큐넷 3급 청소년상담사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 및 배점
3급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6과목)
| 구분 |
과목 |
| 필수 (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 선택 (1과목) |
|
-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3급청소년상담사 시험방법
합격 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필기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