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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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 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2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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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4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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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3급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1과목) |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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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