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보험사 | 카드사 | 수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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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무 양도증서 - 투자 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 유채동산, 부동산 매도증서 -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자문 |
- 보험범죄 사실조사 - 음주운전 사실조사 - 교통사고 사실조사 - 보험금 심사 |
- 행정 처분에 의한 가맹점 규약 해지 관리 -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 채권/채무관 관계 서류작성 및 사실조사 |
- 국제무역 관련 행정법령 처리 - 국제 거래 계약서류 작성 -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
법무법인 | 운송업 | 식품 프랜차이즈 | 건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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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 운전면허 구제 |
- 음주운전 구제 - 교통사고 사실조사 -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보상액 조정 |
- 가맹점의 영업정지, 취소 벌금조정 - 식품위생법 관련 조정신청 - 사실조사 |
- 토지수용 및 보상 -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출입국 관리 등 - 건축, 개발, 조합설립 인허가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 수 | 시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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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교시 | ①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09:30~10:45 (75분) |
2차 | 1교시 | ①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09:30~11:10 (100분) |
2교시 | ③(공통)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 ④(선택)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11:40~13:20 (100분) |
- 1,2차 공통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