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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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행정사

진로 및 전망

수행업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수출회사
- 채권, 채무 양도증서
- 투자 시 필요한 인허가 서류
- 유채동산, 부동산 매도증서
-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자문
- 보험범죄 사실조사
- 음주운전 사실조사
- 교통사고 사실조사
- 보험금 심사
- 행정 처분에 의한 가맹점 규약 해지 관리
-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 채권/채무관 관계 서류작성 및 사실조사
- 국제무역 관련 행정법령 처리
- 국제 거래 계약서류 작성
-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법무법인 운송업 식품 프랜차이즈 건설회사
-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 운전면허 구제
- 음주운전 구제
- 교통사고 사실조사
- 과태료 이의신청
- 교통사고 보상액 조정
- 가맹점의 영업정지, 취소 벌금조정
- 식품위생법 관련 조정신청
- 사실조사
- 토지수용 및 보상
-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출입국 관리 등
- 건축, 개발, 조합설립 인허가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시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시 시험 과목 문항 수 시험 시간
1차 1교시 ①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09:30~10:45
(75분)
2차 1교시 ①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09:30~11:10
(100분)
2교시 ③(공통)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
④(선택)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11:40~13:20
(100분)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합격 기준

- 1,2차 공통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제조건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경력에 따른 면제 조건등은 큐넷 행정사 시험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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