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수행직무
- - 피해사실의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 자격정보
-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
- 자격요건: 연령,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
-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과정
손해평가사 국가고시 응시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기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 1.「상법」 보험편
-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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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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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10문항 |
120분 |
단답형, 서술형 |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