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행업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란?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과정
- ①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최종학력에 따라 1년 이상 경력 필요(전문학사 → 1년 이상 경력/학사 → 시험 대비 후 바로 응시)
- ②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시험 응시
- 매년 1회 1월 ~ 2월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일반수험자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09:00 |
50분 |
| 휴식시간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75분 |
| 점심시간 (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25 |
75분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6. 1. 17)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신원조회 실시)
취득방법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