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어교원2급 학위과정은 학사학위 취득자가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영역별 필수학점 이수 후, 국립국어원의 기본적인 자격심사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자격제도 개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제도 시행일 |
한국어학 분야 |
심사 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자격부여 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자격부여절차

뉴엠 보유 및 운영중인 한국어 교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과목안내
* 운영 과목은 반드시 학습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효기간 만료, 과목 미인정 및 기타 내부사정으로 미운영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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