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3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교원 자격증으로 국가공인자격증

수행업무
-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관한 업무 수행
자격증 정보
-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 부여
- 응시자격: 연령, 국적 등 자격 제한이 없음
※ 단,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https://www.q-net.or.kr)에서 시행
취득과정
- ①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실습 20시간 포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과정
- 국비지원 가능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완료 후 교육원에서 이수증명서 등기 발송(온라인 수업은 3~4달 과정으로 구성. 수강 후 오프라인 실습 1회 실시)
-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 (필기시험 + 면접)
- 매년 1회 시험응시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필기 |
1교시 |
1. 한국어학 |
90점 (60문항) |
10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20문항) |
| 2교시 |
3. 한국문화 |
30점 (20문항) |
150분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93문항, 주관식 1문제) |
| 면접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각 영역의 40%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시험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