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이수 제한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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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학점 | 24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으며 [자격 취득], [독학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은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 연간 42학점 / 학기당 24학점까지 제한 |
수업 외의 학점취득 제한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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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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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기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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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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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 ~개론 = ~입문 = ~학 = ~총론 = ~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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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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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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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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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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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학위수준별 최대인정 가능한 자격수 제한
학위수준 | 최대인정 가능 자격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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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1개까지만 인정 |
학사 | 3개 |
1)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의 각각 2개와 3개 자격 중에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 1개로서 예를 들어 전문학사일 때 전공 관련 자격 1개, 일반 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만 2개까지 인정받을 있음을 의미함.
2) 학사의 경우 전공으로만 3개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 2개, 일반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인정(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기준 | 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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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
예시 | 정보처리 기사/정보처리 산업기사 | |
학점인정 | 기존기준 |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75%) = 48학점 |
변경기준 | 기사 30학점 |
* 자격이 동일 직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제7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직무번호 참조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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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 개인 신청자 |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기관 신청자 |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
대학의 장 명의 학위 |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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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부터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 :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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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신청 *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2. 학위신청 정정 *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3. 학위사정 | 2월 1일 ~ 초순경 | 8월 1일 ~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4. 학위합격/탈락 확인 *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5. 이의제기 신청 *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6. 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 경 | 8월 중순 경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7. 학위증 수령 *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