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제도안내 및 주의사항

제도안내 및 주의사항

학점인정 주의사항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자격인정
  • 대학생(재적생/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으며 [자격 취득], [독학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은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
연간 42학점 / 학기당 24학점까지 제한
수업 외의 학점취득
제한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등록
  •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 학점인정대학교
  • 자격취득
  • 독학시험합격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구분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경영학이해 = 경영학 이해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이해 = ~개론 = ~입문 = ~학 = ~총론 = ~원론
  • 경영학이해 = 경영학개론 = 경영학입문 = 경영학 = 경영학기초= 경영학원론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 · 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 · 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MIS = 경영 정보시스템
  • 전산 개론 = EDPS
  • 네트워크 = 컴퓨터 네트워크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학위별 자격인정 제한

학위수준별 최대인정 가능한 자격수 제한

학위수준별 최대인정 가능한 자격수 제한
학위수준 최대인정 가능 자격증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1)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의 각각 2개와 3개 자격 중에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 1개로서 예를 들어 전문학사일 때 전공 관련 자격 1개, 일반 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만 2개까지 인정받을 있음을 의미함.


2) 학사의 경우 전공으로만 3개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 2개, 일반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인정(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인정
기준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변경기준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예시정보처리 기사/정보처리 산업기사
학점인정 기존기준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75%) = 48학점
변경기준 기사 30학점

* 자격이 동일 직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제7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직무번호 참조

대학생(재적생/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해야 함.

학위취득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

  • 1.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사학위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 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 3. 참고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 연계시 유의사항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 시,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자 주의사항

  • 1.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1.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2.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개인 신청자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

  • 3.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예정자 학기 구분
    구분마지막 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9월 1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3월 1일부터 ~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 :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 4.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5.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신청 절차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비고
    1. 학위신청 * 12월 15일 ~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2. 학위신청 정정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3. 학위사정 2월 1일 ~ 초순경 8월 1일 ~ 초순경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학위합격/탈락 확인 * 2월 초순경 8월 초순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5. 이의제기 신청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6. 학위수여자 확정 2월 중순 경 8월 중순 경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7. 학위증 수령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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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원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가. 본인확인: 신규입학 상담 및 학습설계 신청 진행을 위한 본인 식별 및 부정 이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입학상담, 학습설계의 안내,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이벤트 소식, 경품당첨자 선정, 온라인서비스안내와 같은 정보를 문자, 이메일, 전화 드리는 방법으로 제공 및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합니다.

※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