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제도안내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가능 하십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정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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