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안내

학위수여 개요

학위수여방식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다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 학사학위: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전문학사 ]에서 개설 전공 확인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2년)제 대학(전문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학위신청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관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 학습자 등록은 학위신청 7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4. 휴대폰 번호 확인
5.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신청 절차

  • 학습자
  • 신청학위
    수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장
    학위수여 (매년 12월, 6월)
  • 학습자
  • 신청
  • 16개 시,도 교육청
  • 송부
  •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학위수여(매년 2월, 8월)

    교육부장관
  • 심의
  • 학점인정 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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