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https://www.cb.or.kr )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학습(사회교육) 및 자격 취득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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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수수료 1인당 4,000원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만 가능함.

신청



송부'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송부
심의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학(교)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 구분 | 내용 |
|---|---|
| 평가인정학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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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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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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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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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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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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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