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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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수수료 1인당 4,000원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만 가능함.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학(교)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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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