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방법들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바랍니다.
※신청된 학기 및 실습과목은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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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 | 1. 보육실습 수강신청서 2. 보육 실습생 프로파일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출석수업 본인확인 서약서 5. 보육실습 제출 서류 동의서 6. 보육실습 의뢰 회신서 |
온라인 제출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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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공통사항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선택사항(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할 것) ① 의무평가제 결과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②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 이후) ③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
실습 기간 |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 |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습 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하 지도 |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내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