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안내

보육교사 현장실습

보육교사 현장실습 진행절차 안내

학습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방법들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바랍니다.


진행절차 안내

※신청된 학기 및 실습과목은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안내

제출서류안내
구분제출서류제출방법
1차서류 1. 보육실습 수강신청서
2. 보육 실습생 프로파일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출석수업 본인확인 서약서
5. 보육실습 제출 서류 동의서
6. 보육실습 의뢰 회신서
온라인 제출

현장실습 이수기준

현장실습 이수기준
구분기준
실습 기관 공통사항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선택사항(3가지 중 반드시 1가지에 해당할 것)
① 의무평가제 결과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2019.6. 이후)
②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7.1.1. 이후)
③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실습 기간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
실습 인정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 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하 지도
실습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내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에서 확인

빠른상담신청

입력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플래너가 연락 드립니다.

자세히보기

빠른상담신청입력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플래너가 연락 드립니다.

X
자세히보기 닫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본인확인,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상담 완료 후 1년 이내

※ 교육원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가. 본인확인: 신규입학 상담 및 학습설계 신청 진행을 위한 본인 식별 및 부정 이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입학상담, 학습설계의 안내,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이벤트 소식, 경품당첨자 선정, 온라인서비스안내와 같은 정보를 문자, 이메일, 전화 드리는 방법으로 제공 및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합니다.

※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