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신청자격 및 절차/방법들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바랍니다.
※신청된 학기 및 실습과목은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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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 | 1. 실습생프로파일 1부 2. 실습신청서 1부 3. 실습서약서 1부 4.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5. 제출 서류 동의서 6. 출석수업 본인확인 서약서 |
온라인 접수 |
2차서류 | 1. 실습의뢰회신서 1부 2. 실습계획표 1부 3.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부 4. 실습지도자 보수교육 이수확인증 1부 |
기관에서 발급 |
현장실습 시간 | 1. 종전법 기준 대상자 : 총 120시간, 15일 이상 - 2020.01.01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2. 개정법 기준 대상자 : 총 160시간, 20일 이상 - 2020.01.0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3. 공통사항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식사시간 제외) 인정 가능 ※ 개인별 종전법 대상자 및 개정법 대상자 필히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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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가능지역 | ※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기관으로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지도자를 1명으로 정하여야 함. | |
수업 방법 | 출석 수업 | 총 3회 참석 필수 (1회당 3시간 x 3회, 9시간) ※ 장소 : 뉴엠/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309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강의실 호수는 개별 통보 또는 공지사항 참조, TEL : 1577-8509 |
원격 수업 | 총 15강 / 주차별 각 1강, 15주 강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