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 한국어교원 자격(3급) 시험
  • 자격취득(한국어교원 3급)

※ 양성과정 이수 후 → 시험 응시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1차 합격 기준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자세한 사항 및 기출문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시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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