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한국어교원 자격(3급) 시험
자격취득(한국어교원 3급)
- 1차 시험(필기시험)일 이전에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양성과정 이수 후 → 시험 응시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 1차(필기) 시험 | 2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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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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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 기준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자세한 사항 및 기출문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시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