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급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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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양성과정 |
취득방법 |
한국어과목 학점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無) |
한국어 단기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 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
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 학위없음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1.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1차(필기) 시험 | 2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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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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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학점 | 총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전공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
일선 | 50학점 | ||||
취득 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한국어교원 2급 |
※ 학위 취득 시 반드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 | 과목명 | 필수 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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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 한국어학 분야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등 | 2과목(6학점) 선택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2과목(6학점) 선택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한국어능력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8과목(24학점) 선택 |
4영역 | 한국문화 분야 | 한국민속학,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2과목(6학점) 선택 |
5영역 | 한국어 교육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합계 | 45학점 |
※ 강조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5영역 실습도 필수입니다.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필수 - 전공 48학점을 이수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