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자격등급 및 취급절차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국립국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급(학위과정 - 부전공 / 양성과정 이수 + 한국어교원 능력 검정시험 함격), 2급(3급 자격취득 후 승급 학위과정 - 주전공/복수정공), 1급(2급 자격취득 후 승급)

한국어교원 2급(학위) 및 3급(양성)과정

한국어교원 2급(학위) 및 3급(양성) 과정
영역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급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자격 부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학위과정 양성과정
취득방법 한국어과목 학점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無)
한국어 단기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 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취득학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학위없음
취득방법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1.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학위취득을 위한 최종 학력별 필요 이수학점

학위취득을 위한 최종 학력별 필요 이수학점
구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필요 학점 총학점 140학점 48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48학점
교양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일선 50학점
취득 학위, 자격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한국어교원 2급

※ 학위 취득 시 반드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과목명 필수 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분야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등 2과목(6학점) 선택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2과목(6학점) 선택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한국어능력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8과목(24학점) 선택
4영역 한국문화 분야 한국민속학,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2과목(6학점) 선택
5영역 한국어 교육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합계 45학점

※ 강조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5영역 실습도 필수입니다.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필수 - 전공 48학점을 이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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