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수과목 및 학점 안내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이수과목 안내
기본교과목 학점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 실기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개별화 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영유아교수방법론
  • 지적장애아교육
  • 청각장애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 제작
  • 보육실습
  • 아동발달론
  • 특수아 행동지도
  •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8과목(16학점) 이상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이수과목 안내
기본교과목 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개별화 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지적장애아교육
  • 청각장애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보육교사론
  • 특수아 행동지도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8과목(24학점) 이상

※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유사 교과목 확인(한국보육진흥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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