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학점 안내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이수과목 안내
기본교과목 |
학점 |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 실기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개별화 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영유아교수방법론
- 지적장애아교육
- 청각장애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 제작
- 보육실습
- 아동발달론
- 특수아 행동지도
-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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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목(16학점) 이상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이수과목 안내
기본교과목 |
학점 |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아)통합교육
- 개별화 교육계획
- 언어치료학개론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지적장애아교육
- 청각장애아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학습장애아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언어발달장애
- 자폐장애교육
- 시각장애아교육
- 장애아동보육론
- 감각장애아교육
- 특수교구교재제작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보육교사론
- 특수아 행동지도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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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목(24학점) 이상 |
※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유사 교과목 확인(한국보육진흥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