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및 응시자격
시험안내
경찰행정학 시험안내
|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필수 |
한국사(검정제- 경찰행정 경채는 제외)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세법 |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정보보호론 |
선택 (1개 과목) |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
회계학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
※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반드시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 : https://gongmuwon.gosi.kr
순경공채(일반 남녀, 101단)
-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검정제)
경채
- 사이버수사, 사이버안보수사: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중 1과목 선택
- 경찰특공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 교통공학: 경찰교통론, 교통공학원론
- 세무회계: 형법, 형사소송법
- 경찰행정: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 검정제)
시험공고
- 채용공고 확인 및 시험일정확인은 경찰청에서 확인 (
https://www.police.go.kr)
- 순경 공채: 시험실시 20일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일괄 공고
- 경사 이하 경채: 시험실시 10일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일괄 공고
원서접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사이버 경찰청 gosi.police.go.kr )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 요건 |
구분 |
응시자격 |
| 학력 |
일반공채, 전의경특채, 101경비단 |
학력제한 없음 |
| 경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병역 |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특채, 101경비단 |
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인정 |
| 전 · 의경특채 |
전의경 특별채용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순환식 체력검사
경찰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다음의 5가지 종목을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연이어 수행한 후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
-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m 길이) 넘기, 허들(0.6m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m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를 달리는 종목
- 나. "장대허들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허들(0.9m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다. "당기기·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kg)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kg)을 잡고 당겨서 10.7m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직경 23cm)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사용손 16회, 반대손 15회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순환식 평가기준
- 가. 전종목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한다.
-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 "우수",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 "보통",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 "미흡"
순환식 체력검사 평가방법
- 가.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합격, " 보통",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영 제43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때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 나.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계측하여 기록한다.
- 다. 그 밖의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