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

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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