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2급

이수과목 안내

2018년 1월1일 이후 학위 취득자 부터 보육교사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2014년 법 개정 보기 >

대상자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1.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1.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빨간색 표기과목은 대면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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