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부절차
제출하신 서류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혹은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 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자격증 발급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 1. 사회복지학 과목 이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센터에 학점인정 신청
- 2. 졸업 학점 및 사회복지사 2급 관련 14과목(구법대상자, 신법은 17과목)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 3. 사회복지 협회에 서류 제출 (단, 전문대졸 미만이신 분은 학위 취득 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구법대상자) 사회복지관련 과목 이수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수강기간필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