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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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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엠에듀
댓글 0건 조회 3,238회 작성일 23-0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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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학위 취득자까지만 포함을 하는 신청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자 중 2023년 8월 학위대상자의 경우는

2023년 8월 경 진행되는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국립국어원은 대행 접수가 불가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신 경우는 2급 9번입니다.

신청방법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서류 심사시 제출하는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것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 신청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시작: 2023. 02. 28.(화) 09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23. 03. 10.(금) 18

ㅇ 서류 우편 발송: 2023. 03. 10.(금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ㅇ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

(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3. 02. 28.(화) 9시 ~ 2023. 03. 10.(금)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23. 04. 28.()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3년 05월 말 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3.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해외 경력의 경우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되오니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교육기관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

(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소명자료는 교재강의자료과제발표자료시험 문제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시간표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 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4.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7)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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