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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구법대상] 07월09일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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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엠에듀
댓글 0건 조회 2,122회 작성일 24-05-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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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대상] 2024년 2학기 2(07/09 개강반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1. 선이수과목 조건 사회복지학 과목 중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완료

(*구법 2020.01.01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2. 교육일정

1) 학습기간 (개강일 및 종강일) : 2024년 07월 09() ~ 2024년 10월 21()

※ 온라인수업 (100%) + 출석수업 미 출석시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처리됨

 

2) 실습가능기간 2024년 07월 15(월) ~ 2024년 10월 05(토)

※ 위 실습 기간 내 진행해야만 실습 인정


3) 출석수업

구분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출석수업

일정

2024.07.14.(일)

1반 09:00 ~ 11:00

2024.10.06.(일)  

1반 09:00 ~ 11:00 

 2024.10.13.(일) 

1반 09:00 ~ 11:00 

출석수업

장소

실시간 화상 수업 (줌 수업) 

출석수업 미 출석시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처리됨

 코로나상황과 교육원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실습가능지역 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 (실습지도교수의 1회 방문지도 필수)

도서산간지역은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수강 취소될 수 있음

 

4.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 실습기관 기준

① 실습기관 선정 수강생 개별 섭외 원칙

② 실습기관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lic/main.do

실습생 모집 게시판 https://cafe.naver.com/licpt → 현장실습&검색 → 등록기관 검색하여 실습기관 섭외 가능

③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협회자격증 관리 센터에 미등록 된 기관 섭외한 경우실습인정 불가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호 각목에 열거 된 법을 근거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실습불가

  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은 실습이 불가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 불가 (=근무지 실습 불가)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은 5명 이내지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2) 실습지도자 법적기준 확인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 [별표 1]) 


3) 실습시간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40시간 이내 총 160시간 실습

노동법에 의거하여 4시간 기준 30/8시간 기준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일지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휴게시간 넣어야함

   ※식사지도를 했어도 인정 불가

 

4) 현장실습

실습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교수 방문 현장지도 (사진 촬영 필수)

개강 후실습지도교수님의 연락처 및 메일주소 등은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

현장 방문 시실습기관 및 실습생에서 사전 통보한 후 방문

※ 실습신청서 제출 후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변동 된 경우에는 교육원 및 실습지도교수님께 실습생이 반드시 알려야 함

실습일지 작성 문의는 실습지도교수님께 문의

출근부실습일지 등의 실습생지도자의 날인은 통일 (1인당 1개의 날인 방법으로 통일)

수정테이프 수정 절대 불가 (수정시삭선 긋고 수정 내용 수기기재 후날인)

실습 평가서의 평균은 점수기록 및 실습지도자 날인 후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임의 수정 방지)

실습일지는 실습지도교수님의 확인 및 피드백 진행하며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일지 수정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고 실습생 본인이 잘 챙겨야 하며서류 누락 및 오기재시에는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허위서류 또는 제출 서류 누락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5. 평가항목 및 점수 배점 비율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 

합계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과제)

출석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참여

(온라인)

복습시험

(온라인)

100%

50%

20%

15%

10%

5%

 

 

실습지도자가 직접배점

실습일지

지도교수님 평가

온라인수업 100% 이상 이수,


출석수업

100%출석

실습종료 후,

본인의 느낀점을

토론방에 작성

매 차시 강의 시작 전 퀴즈

※ 온라인수업 미출석 + 출석수업 미 출석시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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