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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신법대상] 07월09일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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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엠에듀
댓글 0건 조회 5,058회 작성일 24-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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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대상] 2024년 2학기 2차(07/09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1. 선이수과목 조건 : 사회복지학 과목 중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완료

(*신법 : 2020.01.0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자)

 

2. 교육일정

1) 학습기간 (개강일 및 종강일) : 2024년 07월 09일(화) ~ 2024년 10월 21일(월)

※ 온라인수업 (100%) + 출석수업 미 출석시, 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 처리됨

 

2) 실습가능기간 : 2024년 07월 15일(월) ~ 2024년 10월 05일(토)

※ 위 실습 기간 내 진행해야만 실습 인정


3) 출석수업

구분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출석수업

일정

2024.07.14.(일)

1반 10:00 ~ 12:00

2024.10.06.(일)  

1반 10:00 ~ 12:00

 2024.10.13.(일) 

1반 10:00 ~ 12:00

출석수업

장소

영등포 소재 뉴엠원격평생교육원 강의실

출석수업 미 출석시, 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 처리됨

※ 코로나상황과 교육원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실습가능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실습지도교수의 1회 방문지도 필수)

단, 도서산간지역은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수강 취소될 수 있음

 

4.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 실습기관 기준

① 실습기관 선정 : 수강생 개별 섭외 원칙

② 실습기관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lic/main.do

실습생 모집 게시판 https://cafe.naver.com/licpt → 현장실습&검색 → 등록기관 검색하여 실습기관 섭외 가능

③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협회자격증 관리 센터에 미등록 된 기관 섭외한 경우, 실습인정 불가

-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호 각목에 열거 된 법을 근거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실습불가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은 실습이 불가

-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 불가 (=근무지 실습 불가)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은 5명 이내, 지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2) 실습지도자 법적기준 확인

-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3) 실습시간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주 40시간 이내 총 160시간 실습

- 노동법에 의거하여 4시간 기준 30분/8시간 기준 1시간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일지 작성 시 반드시 기재 (꼭 휴게시간 넣어야함) 

   ※식사지도를 했어도 인정 불가

 

4) 현장실습

- 실습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교수 방문 현장지도 (사진 촬영 필수)

- 개강 후, 실습지도교수님의 연락처 및 메일주소 등은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

- 현장 방문 시, 실습기관 및 실습생에서 사전 통보한 후 방문

※ 실습신청서 제출 후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변동 된 경우에는 교육원 및 실습지도교수님께 실습생이 반드시 알려야 함

- 실습일지 작성 문의는 실습지도교수님께 문의

- 출근부, 실습일지 등의 실습생, 지도자의 날인은 통일 (1인당 1개의 날인 방법으로 통일)

- 수정테이프 수정 절대 불가 (수정시, 삭선 긋고 수정 내용 수기기재 후, 날인)

- 실습 평가서의 ‘평균’은 점수기록 및 실습지도자 날인 후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임의 수정 방지)

- 실습일지는 실습지도교수님의 확인 및 피드백 진행하며,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일지 수정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고 실습생 본인이 잘 챙겨야 하며, 서류 누락 및 오기재시에는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허위서류 또는 제출 서류 누락,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 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5. 평가항목 및 점수 배점 비율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 

합계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과제)

출석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참여

(온라인)

복습시험

(온라인)

100%

50%

20%

15%

10%

5%

 

 

실습지도자가 직접배점

실습일지

지도교수님 평가

온라인수업 100% 이상 이수,


출석수업

100%출석

실습종료 후,

본인의 느낀점을

토론방에 작성

매 차시 강의 시작 전 퀴즈

※ 온라인수업 미출석 + 출석수업 미 출석시, 실습여부와 관계없이 미이수(F학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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