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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습진행 학습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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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엠에듀
댓글 0건 조회 2,370회 작성일 24-05-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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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습자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단, 반드시 재학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여부 판단 불가능함.) 


   * 2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적한 경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단,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재(휴)학 증명서로 최종학력증명서 대체하여도 되나,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3.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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