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미용학 학위] 네일샵 창업조건, 미용사면허증 발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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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을 하려면
창업조건에 충족이 되야 하는데요.
만약 조건이 안되신다면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일샵 창업조건
만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용사면허증 및 미용자격증 차이점
미용자격증 부터 설명을 드리면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각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네일 자격증(필기+실기 시험 합격)
취득을 했다면 네일샵 창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용사면허증은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모든 분야에
창업이 가능합니다.
미용사면허증 발급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은
미용사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헌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가지 해당이 안 된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을 해서
미용사면허증 발급조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미용학 학위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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