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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관련 사회복지사 현장실습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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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엠에듀
댓글 0건 조회 2,311회 작성일 24-05-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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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현장실습기관안내


0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main.do)에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은 주1회 가량 업데이트 됩니다. 


02.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인사변동: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03.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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