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관련 사회복지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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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강하고 학점 이수했고 실습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 생겨 실습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도 실습만 다시 해도 될까요?
시일이 예상보다 늦어져 계속 미뤄지다 보면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실습도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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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마스터님의 댓글
학점마스터 작성일 Date
안녕하세요
기존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과목은 14과목에 실습 시간 120시간 이였지만 현재는 17과목에 실습 시간 160시간 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마찬 가지로 온전히 자격증 취득 전에 현재 과목수나 실습 시간 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이 바뀔수도 있으니 실습과목 이수전까지 사회복지사 협회나 기존 담당자 통해 또는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기준 확인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