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외국인인데 수업들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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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수업들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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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라님의 댓글
겨울나라 작성일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