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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 2급 13과목 모두 수료하였고 실습만 남았는데요
바빠서 실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시간이 되어 마지막 남은 실습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면 구법으로 적용되어 실습시간은
총 120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회복지사 실습 신청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바빠서 실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시간이 되어 마지막 남은 실습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면 구법으로 적용되어 실습시간은
총 120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회복지사 실습 신청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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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엠원격교육님의 댓글
뉴엠원격교육 작성일 Date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말씀대로 2018년에 이론과목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구법 대상자이셔서 실습 120시간을 하시면 되십니다.
실습과목 이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1. 실습도 과목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을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수강신청 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실 사회복지시설을 섭외 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에서 실습가능한 기관 검색 하셔서 섭외 )
3.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하신 교육기관에 절차에 따라 섭외한 기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후 진행 되는 과정은 교육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마다 상이하여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